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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과태료 5억 원 부과

부동산거래 거짓의심사례 1731건 특별조사 실시
道,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사례 분류
탈루 의심 375건은 세무서 통보해 세무조사 요청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조사,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분류한 의심 사례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적발 건은 ▲‘업계약’ 체결 4명 ▲‘다운계약’ 체결 4명 ▲지연 신고·계약 일자 거짓신고 159명 등 총 174명으로,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총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업계약은 시세 조작·담보대출 한도상향 등을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이다.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평군 소재 토지 매매액을 실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매도·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 원을 부과했다.

 

B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 등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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