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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건의사항,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반영…도심복합사업 개선 기대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등 3건 반영
道, 향후 반지하주택 노후기준 완화 등도 건의 예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지난해 5월과 10월 도가 건의한 방안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반영된 건의안은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으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는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 대비 용적률이 법정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허용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다만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상가·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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