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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신경전 고조

‘관행’ 따른 신속한 재표결 추진하는 與
野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관행?”
총선 80여 일 앞두고 선거제 개편 ‘아직’
병립 vs 준연동형 민주 입장 정리 먼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이어지며 민생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이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통상 거부권 행사에 따라 회부된 법안은 보름 안에 처리해 온 의회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신속한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특검법의 재표결도 국회 관례에 따라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의 시간끌기 전략이 총선용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선임대변인은 “극단의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여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에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상충에 근거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천 탈락 의원 등 여당 측 표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표결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하냐”고 일갈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의회의 전통과 관행을 들먹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해서 짓밟히는 것도 전통과 관행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결의 장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선을 약 80여 일 앞두고 여전히 소식이 없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개편도 1월 임시국회의 쟁점사안으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법이 규정한 데드라인(지난해 4월 10일) 이후 9개월을 넘긴 이날까지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병립형과 준연동형 등으로 의견이 갈리는 민주당의 입장 정리 후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쟁점 사안으로 거론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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