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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조성하는 거대 선거현수막…규격제한 없어 시민들 ‘눈살’

건물 뒤덮은 선거 현수막…도시미관 해친다 지적
선관위 “규격과 갯수 법적 제한 없어 규제 어려워”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수십 미터 길이의 거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23일 오전 수원 광교중앙역 인근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들은 인근의 15층짜리 A 오피스텔 건물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보던 오피스텔 건물 벽에는 전면을 가리는 거대한 붉은색 총선 후보자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같은 날 구법사거리 인근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도 외벽 전체를 덮는 푸른색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 현수막은 해당 건물로부터 500m나 떨어진 곳에서도 후보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권선구 권성동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건물은 1층부터 6층에 후보자의 얼굴이 붙어있었고 심지어 출입문마다 후보자의 전신사진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총선 후보들의 거대한 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토로했다.

 

A 오피스텔 거주민 김지호 씨(28)는 “깔끔한 분위기의 동네인데 거대하고 새빨간 현수막 때문에 북한에 온 것 같다”며 “눈에 띄는 목적은 달성했다 치더라도 본인을 알리고자 하는 욕심에 거주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차미선 씨(36)는 “병원을 찾느라 거리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병원 건물에 정치인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있어서 놀라고 공포스러웠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너무 본인 캐릭터만 과시하는 것 같다”고 불편해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거후보의 현수막에 대해 ‘도시미관을 해친다’, ‘크기규제가 필요하다’ 등의 민원이 수차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간판에 대한 규격 및 수량의 제한이 없어 마땅한 제재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두 동이 하나로 연결된 건물인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외벽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며 “따라 후보들이 규격을 크게, 개수를 많이 붙일 수 있는 건물을 지정해 현수막을 최대한 크게, 최대한 많이 붙이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후보 본인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이니 선거법 상 위배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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