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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27일 전면시행...노동계 "갈 길 아직 멀었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중처법 법 제정 당시 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 시행 유예안에 대한 '추가 유예' 불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가 유예가 불발되면 50인 미만 기업도 이달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8일 제정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오는 27일 중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5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중처법추진단 공동대표로 20여 년 넘게 활동해온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중처법이 제정돼 적용되고 있는 세월만 3년인데, 그 시간동안 준비를 안했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처법의 기원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다.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살인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근간이다. 일반 살인과 똑같이 적용해서 기업이 잘못해서 노동자를 죽였다고 보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처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어야 맞다. 최고경영자를 겨냥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고 조심하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기업'이라는 단어를 쏙 빼내었으니 대기업은 최고안전경영자 등을 앉혀놓고 진짜 오너는 다 빠져나간다"고 현재 중처법 적용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많지만 더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며 "중대재해 60~70%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가장 시급한 중처법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 노동자수 6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가 돼 있는 지금의 중처법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은 방치한 채로 형식만 갖춰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에서 굴삭기를 다루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전 모씨는 "어쨌거나 중처법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기초토양은 마련됐다고 본다"며 "다만 기업에서 중대재해라는 법해석 변질이나 처벌대상에 대한 문제 등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적용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돈과 노동자의 목숨을 놓고 더 대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안은 정부와 여당, 중소영세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해 왔다.  이와 반대로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목숨이 거래대상은 아니라며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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