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간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서증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인 측 이해가 깊어진다면 검찰이 말하는 실질적 공판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 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증인신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해도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1월 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2월 기일도 지정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2월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법관 인사 시기와 재판 마무리 절차가 겹쳐있어 다음 주 재판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고민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에서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