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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민주에 강력 요청”

오는 27일 중처법 유예 시한 종료
“대기업·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고려”
정치개혁 시리즈 ‘국민택배’ 참여 독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의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오는 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한동훈 표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 “국민께 여러 제안을 받고자 한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재원들을 ‘국민 택배’를 통해 많이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관행 근절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10 총선에 전력으로 임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대위 회의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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