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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 공약 2탄…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 가능 등

아이돌봄 공급원 민간·부모·조부모로 확대
산단·기업 밀집지역에 돌봄통합시설 의무화
가족돌봄시 조건 고려해 추가 바우처 제공
새학기도약바우처 50만 원 지급…연 100만 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올해 2학기부터 방과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 확대 운영하는 등의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특히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와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 해소를 돕는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돼왔다.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 중이며,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은 또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 중이지만 ‘검증된 인력’이라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아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족돌봄 시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서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 지급 공약도 걸었다. 새학기 시작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취지의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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