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사 등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정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구리시 전기차동차 등록대수가 2022년 585대(승용 436, 화물 142, 버스 4), 2023년893대(승용 670, 화물 207, 버스 16), 2024년 1월 현재 1,166대(승용 863대, 화물 267대, 버스 36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충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도 요구되고 있으나,구리시 관내 충전시설은 현재 111개소에 756대의 충전기만 설치되어 있다.
구리시의 경우,관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173개소 1,302대이지만,1월 현재 111개소 756대만 설치되어 있고, 62개소에서 546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매일 수많은 이용객과 상인 등이 출입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의 경우 1,838대의 주차공간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37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1월 28일자로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시행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충전기 1대만 설치해 놓고 있다.
공사는 2023년 9월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인입을 신청했으나, 수용자가 많고 한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선공사 일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설치를 연기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충전시설 설치 의무시행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한전에 전기인입을 신청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아니라, 공사는 한전 일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공사로서 너무나 안일한 업무처리라는 지적이다.
60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도 증설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설치가 되지 않았다.
또, 구리한강시민공원,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시체육관도 역시 충전기 설치 기준을 못 지키고 있다.
구리시 관내 초,중,고 11개 학교도 주차 면수에 따라 11개소의 충전시설과 12대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부족 및 수전설비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1곳도 설치해 놓은 학교가 없다.
또,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53개소중에 30개소에서 117대, 아파트 83개소중 15개소에서 368대의 충전기를 1월15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리시와 구리경찰서, 구리세무서, 구리우체국과 구리유통종합시장은 기준을 준수해 충전기를 설치해 놓아 구리농수산물공사 등과 대조를 이루었다.
전기차주인 자영업자 A모씨는 “나같은 전기차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차 충전기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못마땅해 했다.
시 관계자는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026년 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2025년 1월 27일까지 구리시 의무설치 62개소에 546기 추가설치를 목표로 연중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매년 지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청정 환경도시 구리시’ 실현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비롯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