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104/art_1706418083752_1a137e.jpg)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총 2510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은 약 2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미납부한 신탁재산 중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 중인 신탁부동산 5945건(체납액 약 108억 원)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일괄공매를 진행한다.
또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나머지 6044건(체납액 약 89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압류하거나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중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체납액 약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이같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시에도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