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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실시…위반사항 185건 적발

지난해 8~12월 도내 주요 건설 현장 28곳 대상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등 19개 항목 점검
28개 현장서 위반사항 185건 적발…행정조치 중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도내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선급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5건, 시정명령 70건, 행정지도 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 추후 관급공사 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내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 시군에 안내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종합건설업체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경기도청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도 건설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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