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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보완…道, 위기가구 2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지원대상자·쪽방촌 등 대상 우선적으로 실시 예정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 불가
경기도, 부서 간 협업 통해 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추진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700가구에 오는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여된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강병규 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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