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복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이 인상됐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무상체육복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다’며 무상체육복 지급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와중에 교복업체는 인상된 지원금만큼 교복 값을 올리고 체육복은 상한가 없이 별도구매로 돌려 사실상 학부모들은 무상체육복을 지급받기는 커녕 ‘울며 겨자먹기’로 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상체육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무상교복지원금을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정장형 교복과 달리 체육복은 상한가를 정할 수 없어 품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도 학부모들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무상지원 품목에 체육복을 필수로 포함하지 않아 업체가 무상교복을 40만 원 대로 올리고 체육복 값을 별도로 받아도 학부모들은 별 수 없이 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원금 인상으로 업체의 영업이익만 극대화되고 결국 무상체육복은 지급받지 못한 채로 부담만 가중돼 누굴 위한 지원금 인상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용인의 한 학부모는 “무상체육복을 위해 지원금을 인상했는데 정작 체육복은 별도 구매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심지어 체육복은 교복보다 자주 입고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업체마다 가격도 다르고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 누굴 위한 지원금 인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기신문이 교복업체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동복·하복 정장 세트는 40만 원대, 체육복은 최대 15만 원대까지 책정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내 무상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 수를 파악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학교마다 무상체육복 지원 여부에 대해 교육청이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심지어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무상체육복 지원은 학교 자율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의거해 체육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학교지 교육청이 아니다”며 “학교마다 교복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상체육복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상교복 품목을 정할 때 교육공동체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