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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의결…“정쟁 정당화 수단 안 돼”

尹 재의요구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
與 113명 전원 반대 시 부결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헀다.

 

특히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검경 수사결과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조사를 위한 특조위 설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구성 과정·권한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 남겼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특별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달라”며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정부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113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 및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결 시 특별법은 폐기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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