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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처법 유예’ 합의 불발…본회의 처리 난망

김진표-윤재옥-홍익표 3자 회동에도 진전無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두고 이견 못 좁혀
중소기업 단체, 유예법안 처리 촉구 회견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3자회동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약 50분간의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 논의 진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 법안이 있어서 본회의 전까지 여야 최대한 쟁점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에 있다”고 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산안청 설립 논의에 대해 각각 “지금 얘기할 것이 없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명(주최 측 추산)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집결해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등의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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