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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분쟁·민원 해결 위한 자문지원 실시

현장자문 6곳, 교육 연계 자문 4곳 등
올해 리모델링 현장도 대상으로 확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 실시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도내 정비사업 현장 6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장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만 현장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민원이 많은 곳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총 4회를 오는 5~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도는 맞춤형 현장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자문 지원을 실시했다.

 

맞춤형 현장자문 사례로,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A조합에 대해 도는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을 실시했다.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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