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오던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일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될 각종 재무지표를 조작, 공사를 수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용복.주임검사 이남석)는 27일 이같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포천시 산업도시국장 구모(57.4급)씨와 경기도청 6급 공무원 박모(43)씨, 전직 수도사업소 6급 공무원 정모(45)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모(50)씨 등 업체관계자 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7월부터 영북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약을 맺은 K사 등 2곳의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수수하고 가정사 및 승진문제로 고민 중이던 하급직원 정씨에게 1천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지난 2001년 11월 정씨가 슬러지자원화 사업을 위해 신청한 환경부 지방양여금보조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공무원 정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2000년말까지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며 소흘.일동.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체결한 N사 등 2곳으로부터 5천200여만원을 받아 이중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박씨와 구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을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6개월 단위로 관리하다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해 왔으며 검찰은 수억원이 입금된 예금계좌 수개를 추가 발견, 예금 출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N사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일명 PQ점수)가 높으면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160억원의 회사자산을 70억원 미만으로 분식결산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 포천시로부터 56억여원의 기술용역 4건을 수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도사업소가 소장(5급) 책임하에 연간 1천300억원의 각종 사업을 독자수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없어 3명의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었다"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담당자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이 시공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담당 직원은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