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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지정…AI·ASF 확산방지에 총력

연휴 전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소독 진행
귀성객 축산농장 방문자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 축산단체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통해 홍보

 

경기도는 설 명절 유동인구·활동량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9일~12일 4일간을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휴 전후인 오는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독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이다.

 

또 명절 기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와 통제초소 46개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산단체 누리집,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 등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명절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지침(분뇨반출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준수사항 지도·관리실태와 ASF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밖에 가금·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매일 2회 소독실시 여부와 가축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 전국 기준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했으며, ASF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4개 시도에서 총 40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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