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 4일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사진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불 구간,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206/art_17071843333576_a71919.jpg)
오는 9일 자정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4일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정책을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