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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PM 조례 개정 추진

이영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방지 규정 구체화…“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취지”

 

경기도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6일 이영주(국힘·양주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5km 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대여)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도, 차도 등에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령 부재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가 장기 방치·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 기구를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안전장비 설치’, ‘이용자 보험 안내’, ‘이동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대여업체를 상대로 필요한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뚜렷한 주차시설이 없고 관리체계가 미흡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한 사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고 당사자 중 미성년자도 다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 법령 개정으로 민간 대여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이용자에 의한 문제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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