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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재산 기준 완화

지원대상 질환 1189개 → 1272개 증가
“앞으로도 희귀 질환자 지원 강화할 것”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희귀 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뜻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원 대상인 질환은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늘어난다.

 

사각지대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기준이 늘어난만큼 지원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 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공단 재정에서 지원된다.

 

질병청은 올해 이와 같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 보완적 재원 분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더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 질환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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