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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90%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개인·법인 대상

 

양주시가 관내 농업인들이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과, 배, 시설 및 원예작물, 벼 등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법인으로 신분증,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단, 품목별마다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지역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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