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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농지 이용규제 개선도”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영향 無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등급 조정 방안 연구
개발 후 남은 농지, 활용도 높이는 정비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 경제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전략 산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 등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 “산단, 택지, 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에 대해선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농지에 대해선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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