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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돌아갈 정도로 뺨 때렸는데…장애아동 폭행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

원생 14명 여려 차례 폭행…뺨 맞아 고개 돌아가기도
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4개월간의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명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치고, 시계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원생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뺨을 때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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