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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묻지마' 노인 폭행하고 교도관 때린 40대 남자 징역 3년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갇힌 뒤에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남)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8시쯤 2명의 노인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달아 폭행했다.

 

오후 8시 16분쯤에는 인천시 동구 길거리 연석 위에 앉아있던 B(81)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8시 22분쯤에는 동구 횡단보도에서 행인 C(72)씨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인원 점검 지시를 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물을 뿌리는가 하면 , 제지하는 또 다른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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