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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경영난 '구리시민마트' 사실상 해체 수순... 구리시 계약 해지 "초강수"

구리시민마트, 임대료 등 46억 체납 중
시, 시민마트 동산과 통장 압류
시, 계약 해지 후 대형마트 모집공고

 

지속된 적자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구리시민마트에 대해 구리시가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2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민마트 자리에 대기업의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더구나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고객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마트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마트가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 원을 체납해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며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구 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민마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마트의 경영 악화 책임을 백 시장에게로 돌린 바 있다.

 

인수 전 이름인 '구 엘마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부료 19억 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원활하게 운영해 왔으나, 백 시장이 취임한 후로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백 시장이 취임할 때는 코로나 19가 종료돼 가는 시점"이었으며 "그런 논리라면 공공건물에 입주한 모든 기관, 업체도 다 감면해주어야 한다. 대부료는 곧 시민에게 쓰일 세금"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시민마트는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22년간 운영해 오던 것을 2021년 엘마트가 인수했고, 엘마트는 현 경영진이 2023년 초에 인수해 지난해 9월 리모델링을 한 뒤 이름을 ‘시민마트’로 바꾸고 재개장해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 구리점은 당시 구리지역 유일한 대형마트로, 매출액이 전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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