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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리고 폭행…40대 남성 실형

청각장애인이 사는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를 여러번 뿌리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청각장애인 B(48)씨가 거주하는 이웃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올 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기도 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문신을 드러내고 위협하면서 주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B씨를 맞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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