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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자체매립지, 도대체 뭐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책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근데 국감 한 달 뒤 발표한 ‘인천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는 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인천시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2025년 종료를 전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면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때문에 자체매립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명시했다.

 

국감에서의 유 시장 답변과 다르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4매립장에 수도권 야생생태체험장, 제3-2매립장에 스마트팜, 제3-1매립장에 드림파크 사계절 생태공원, 제2매립장에 UAM시험단지·환경이벤트단지·스포츠&레크레이션 공원, 오류동 1799(가지번) 일원에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럴싸한 계획이지만 선행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유 시장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최종 합의에서 환경부·서울시의 면허권(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을 인천시에 양도키로 했다.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도 사용종료 직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환경부가 면허권 목적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득하면 인천시에 양여된다.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명시, 2025년 종료 후 수도권매립지 땅은 인천시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땅은 종료 뒤 준공처리 과정을 거쳐 지번이 나오게 된다.

 

소유권이 인천시에 넘어오게 되는 땅은 1636만 3184㎡다. 송도국제도시의 3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까지 갈 길이 멀다.

 

면허권 양도의 선제 사항인 관할권 이관마저도 쉽지만은 않다. 현재 환경부에 있는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 공용 시설에 대한 자산 운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면허권 지분 결정, 준공처리, 면허권 이관을 위해 서울시·환경부와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인천시가 미래 청사진만 강조했을 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안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은 민선 7기에 추진됐고, 현재 민선 8기에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왜 자체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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