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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혐의 변호사 사무장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희진)는 29일 동명이인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사무장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임야 3만8천㎡의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점을 이용, 부동산등기부등본내 주소지를 자신의 거주지로 변경한 뒤 이를 담보로 서울 모 새마을 금고에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등기부등본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담당 공무원이 손쉽게 변경등기를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민등록 번호 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검찰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몰랐던 땅이 있어 대출을 받았을 뿐 서류조작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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