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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한국 공공외교의 범주체적 노력, 어디까지 왔나?

 

지난 2월 14일, 한국과 쿠바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公翰)의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각에서는 쿠바와의 수교를 ‘중남미지역 외교의 완성’으로 평가해왔다. 이로써 한국의 미수교국은 코소보, 시리아만 남게 되었다. 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후 김정일 생일(2.16) 기념행사 보도에서 26개국 재외공관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형제국’ 쿠바를 누락시켰다. 지난달 11일만 해도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린 쿠바 혁명승리 65주년 경축 집회를 비중있게 알리던 북한이었다. 국내에서는 이번 수교를 기점으로 공공외교 차원에서 기존의 對쿠바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한국형 ‘보훈외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3,078km 떨어진 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뉴스를 접하며 문득 궁금해졌다. 뉴스 1면을 장식해온 한국형 공공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조명받고 있는가? 이번 수교 이전, 2017년과 2023년 당시 부산시 경제사절단과 쿠바상공회의소 회장이 양국을 오가며 경제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던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글로벌중추국가를 바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하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은 비단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공공외교가 지방정부의 생존전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의 제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과 정책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물이었다. 해당 법 제2조는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예산과 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나 양자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공외교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외교 전략 수립은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 제도와 조직 정비에 관한 논의와 병행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외교 상위법과 조응하기 위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가 국제교류 활동을 외교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과 ‘외유성 논란’ 예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불과 2004년까지만 해도 지방정부의 해외 지방정부와의 결연은 중앙정부의 승인 사항이었다. 지자체장 개인 역량에 의해 공공외교가 좌우되거나 새로운 민선 정부의 등장시 좌초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국내 광역 17개, 기초 225개 지자체가 세계 85개국 1350개 도시와 1817건의 자매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외교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상 외교의 주체는 중앙정부인 반면, ‘공공외교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국가와의 협력 및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에 관한 과도적 인식도 시대상에 맞게 정돈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주체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기업, 단체, 개인의 참여가 녹여진 일련의 ‘탈’주체 내지는 ‘범’주체적 ‘앙상블’의 개념으로 접근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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