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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 테지 돈 줘라”…공사 현장 돌며 협박한 ‘환경기자’ 실형

민원 제기하는 등 불이익 가할 수 있다 협박하며 금품 갈취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 범행…반성 않아 엄한 처벌 불가피”

 

공사 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자칭 ‘환경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며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재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쵤영하고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줘라”고 말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금품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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