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단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ILO·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제18대 국회 이후 제21대 국회에 연이어 관련 법 개정안의 발의가 있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지 않는다.
4·19 의거 후 제2공화국 헌법은 이승만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실현 의지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 중에는 ‘정당의 국가 보호’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법률 보장’이 있었다.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 구성체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러나 1961년 포고령, 1972년 특별선언 및 비상조치, 1980년 헌법 부칙으로 국회 해산, 정당·정치활동 금지, 정당 해산 등의 시련을 겪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기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었다. 정당이 공공기관 설치법 등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제헌 헌법부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어 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법률 보장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정당법의 정당 가입 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등 금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으로 작동한다. 제2공화국 헌법 규정 이전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공무원은 소속 장관(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행정부는 대통령 소속 정당인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모순된다.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은 정당이 국민의 마음에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인 ‘정당의 제도화’, 정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중요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교원이 정당에 가입·소통함으로써 정당 정책의 적실성 등을 제고하고 행정의 합리성·효율성 등을 증대하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 규정과 점진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판·심판·선거와 국방·외교·통일·정보·수사·감사·조사 등 분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고, 정치적 활동은 직무 시간 이외에 가능하며, 선거운동 등은 금지하도록 한다.
일부 제기되는 문제로 인사 불공정성 시비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엄정한 인사 제도의 공정한 실시로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정당을 달리하는 중앙·지방 정부의 변경을 경험해 오고 있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선거·국회·정부의 민주화 수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