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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층간소음에 흉기 2자루 소지하고 이웃 찾아가 휘두른 혐의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 있어…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할 것”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오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윗층 거주자인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자루의 흉기를 양 손에 나눠들고 윗층으로 올라갔으며, 이 과정에서 B씨 및 C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을 마셨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휘두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손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방문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조사를 마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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