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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 실태조사…3종 시설물 지정 목적

준공 이후 10~15년 이상 시설물 대상
3종 시설물 지정 시 정기 점검 의무화
道, 지난해 6496개 시설물 실태조사

경기도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로, 교량은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는 5층 이상 15층 이하 등 1·2종 시설물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3종 시설물로 지정될 시에는 정기 점검 등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15년 이상 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387개 시설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실태조사 시에는 안전상태 판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안전취약시설(안전 등급 D, E등급)인 수내교 교량과 노후주택 16개를 발견해 관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김병태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3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발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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