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7일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김선옥 의원과 환경정책과장, 동물축산과장, 건축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흥시 가축사육 농가 현황, 토지이용현황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가축 사육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방안 등 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라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 또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난 2016년에 개정되어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