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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해당 교권침해 당한 교사 12.8%...소송 휘말릴까봐 대처 안 해

인천교사노조, 조합원 대상 ‘피해교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재판비 등 경제적 부담 이유로 대처 부재 64.3%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아무런 지원 못 받아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사노조(이하 노조)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해교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웨손, 손괴 등)로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12.8%다.

 

그 중 절반 이상인 61.9% 교사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64.3%, 재판진행 절차 등 정보부족 59.9%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후,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85.7%에 달했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그동안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학교가 먼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감 대리고발제가 있지만 변호사비 지원 등 교육청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교사조차 매우 적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천에서는 최초로 교육감 대리고발제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이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시교육청의 확답이 없어 피해교사가 정신·경제적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2심과 3심에서도 변호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가 도움을 요청한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도 더는 ‘악성민원인’ 취급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소송으로 휘말리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심급별 변호사비 지원, 심지상담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보호공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건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현행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별도예산을 수립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과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권관련법이 연이어 통과됐지만 현장교사들이 이를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수의 교권침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빼앗기거나 교육권 보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교사들의 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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