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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빠듯"…연금 깎여도 미리 타는 수급자 85만 명 육박

지난해 8만 명 이상 증가…수령 연령 늦춰진 영향

 

수령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남자 57만 4268명, 여자 27만 54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는 올해 약 96만 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이 되리라고 관측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하면, 본래 받을 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는 것.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8만 명 이상 늘었는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들이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1년을 더 기다리게 되자,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한 일부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1순위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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