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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생금융에 1조 원 넘게 썼다

은행권, 목표치 95%인 9076억 원 지원
카드 등 여전업권, 1189억 원 제공 추산
보험, 車보험료 인하로 5200억 원 절감

 

금융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생금융을 통해 집행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각 금융업권의 상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1조 265억 원이다. 

 

이는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제외한 것이며,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을 합산 것이다.

 

은행권(9개 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44만 명에게 9076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 기대효과(9524억 원)의 95.3% 수준이다.

 

일반차주 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했으며,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차주 약 87만 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 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

 

카드사 등 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게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 수준이다.

 

연체차주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에 약 466억 원, 취약계층 대환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 등에 약 615억 원 등이 지원됐다. 또한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 원의 혜택을 돌려줬다.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는데, 이에 따라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은 정부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대책’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를 통한 지원 금액은 2조 원을 넘어선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사업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되돌려줬다. 다음 달부터는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은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금융 지원과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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