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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냉장고·TV까지 압류"…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법정 최고금리 적용해 경매 배당금 신청 '적발'
금감원, 상반기 중 워크숍 통해 준법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이 1분기 중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실시됐다. 고금리·경기 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 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대부업자들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포인트)을 넘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적용해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것.

 

이렇게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한 연체채권은 최근 3년간 177억 원(원금 기준 58억 원) 규모에 달한다.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 4000만 원 가량의 배당금도 빼돌려졌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도 41건(3개 대부업자)이나 됐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TV, 냉장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소속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미흡한 대부업자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을 유도했다.

 

올 상반기 중 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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