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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발생하는 민원에 경찰은 ‘몸살’…징계 아닌 보호 체계 필요

‘과잉 진압 경찰’ 꼬리표 우려에 민원 적극 대응 ‘불가능’
진압 과정에서 민원…지난해 국정감사 “경찰이 폭력 주체”
민원 상대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하는 경찰…보호 체계 필요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경찰관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호원초등학교의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가 하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5일 개인 정보가 지역 커뮤니티에 유출되는 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악성·고질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교사 및 시청 직원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자 및 민원인을 직접 마주하는 경찰관도 민원 대응에 진땀을 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경찰 조직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만큼 민원인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자칫 ‘과잉 진압 경찰’이라는 오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흉기난동 관련 사고 용의자였던 중학생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이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며 “사실상 경찰 내부에서는 참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귀띔했다.

 

경찰관들의 경우 용의자를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현장에 있는 사건을 처리하다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멍과 함께 상처를 입었다며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사실상 민원 때문에 올바른 경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지휘부가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관들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민원을 최대한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이동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을 받았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 경찰관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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