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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억울한 사고기록·벌점 삭제된다

피해구제 대상 약 1.4만 명…매년 2000명 구제 예상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후 6월부터 정식 운영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억울하게 감수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개월 간의 시범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피해구제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한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 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 등으로 집계됐다. 또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4129명에게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59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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