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단속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 고범석 검사는 3일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K씨 등 3명을 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년 1월 안모씨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갈매동 자신의 축사를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자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안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G씨와 J씨도 2003년 1월과 3월 같은 수법으로 안씨에게 각각 2차례에 걸쳐 4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K씨 등은 일정기간 근무 후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순환근무 대상자였기에 안씨는 K씨 등 3명에게 연이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용도변경된 창고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