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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이자 먹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고액 대출 앞서 소액 거래 유도
이자 편취 후 대출 취급않고 잠적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해야"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천만 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연 1만% 이상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뒤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신용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다.

 

10만 원을 입금하면 7일 후 30만 원을 상환(연 1만 428.6%)하거나, 30만 원을 입금하면 7일 후 50만 원을 상환(연 3476.2%)하게 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해 버리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는 고금리 불법사채,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지만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추세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하고 있다.

 

급전 대출 사기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이 경우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와 명함을 활용해 대부업자를 사칭하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게시된 전화번호와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해 달라"면서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하면서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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