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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과실로 누락된 포인트, 이달 중 환급…포인트 적립 제도 개선

결제취소 후 적립한도 재산정 안된 탓
35만 명에게 11.9억 원어치 자동환급

 

카드사의 미흡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 탓에 누락된 12억 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일부에 대해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포인트가 미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예컨데 2021년 현대카드가 출시한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A씨는 현대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 원을 적립 받았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기존의 20만 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1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10만 원에 대한 네이버 포인트(5000원)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2분기 중으로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문구에 대해 개정한다.

 

3분기에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 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된다.

 

또한 카드업계는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은 포인트 중 최근 5년치를 자동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 35만 3000명에게 최근 5년간 발생한 11억 9000만 원의 포인트가 환급될 예정이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3월 말 자동 환급되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미적립된 포인트를 이달 말 모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중으로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올해 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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