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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및 내부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이 감지될 경우, 거래유의 안내,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를 통해 부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알려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다면 거래소가 수사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진술서 요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장의 결정으로 직접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 조처내용과 관련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된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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