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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구성...첫 회의 개최

특별법 제정안 반영 특례·제도 개선사항, 심의 일정 등 논의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을 진행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할 특례 심의 일정도 논의했다.

 

TF참여자들은 관계 부처,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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