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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매년 300억 원 이상 감면

 

다음 달부터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감면되고, 일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이같이 개편해 다음달 1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엔 50%, 중소기업엔 5~10% 감면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0.1~0.4% 부과하는데 대기업에 낮은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수수료 납부 여력이 낮은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엔 최저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2000곳, 중소기업 21만 3000곳이 연간 194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금융사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 우선 적용하는데,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추가 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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