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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후보, 최민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유낙준(국힘·남양주갑) 후보 선거캠프는 28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최민희(민주·남양주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낙준 선거캠프에 따르면, 최 후보는 지난 23일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 지역 카페 '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평내호평모여라'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약 30여 명의 회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후보 유낙준, 조응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하수처리장 원천무효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최민희 후보는 “남양주시 감사관이 감사를 종료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사의견이 재정으로 가는게 타당하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 선거캠프는 "이 사안은 감사가 진행중으로 공개 할수 없다는 남양주시 감사관의 의견을 받았다. 아직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감사의견 내용이 최민희 후보에게 전달되었다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수종말 처리장은 평내, 호평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회원수 8000명이 넘는 '평내호평모여라' 카페에 영상으로 이미 많은 시민이 공유된 상태여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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