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맑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1.2℃
  • 맑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1.8℃
  • 구름조금울산 2.1℃
  • 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3.6℃
  • 흐림고창 1.8℃
  • 제주 5.8℃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3.7℃
기상청 제공

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피해신고서, 토지관리과에 방문 접수

 

양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기획부동산의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에 시는 관내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연중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로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 신고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및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실거래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