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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박에 은행들 ELS 자율배상 결정…가입자와 갈등 불가피

6개 판매은행 모두 자율배상 진행…하나銀, 배상금 지급
평균 배상률 40% 전망…"전액보상" 가입자와 이견 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면서 자율배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평균 40% 수준에서 손실 배상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들이 강력하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의 손실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에게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입자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했다.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배상안 수용에 나섰고, 이후 하나은행(27일)과 NH농협은행·SC제일은행(28일)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고객들에게 배상 내용 및 절차를 통지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각 영업점을 통해 배상안을 제시하면, 고객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들은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협의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실이 확정된 고객의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용해 개별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배상안은 기본 배상비율 20~40%에 ▲공통가중비율(최대 10%) ▲개별조정비율(±45%) ▲기타조정(±10%)으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20~6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부실 10%를 더한 40%가 평균 배상비율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자율배상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른다.


금융권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배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업계는 13조 원이 넘는 판매 규모와 자율배상이 배임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손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이 "자율배상 시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겠다"며 전방위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배상 기준을 제시하며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했고, 위반사항에 따른 개별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협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ELS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금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NH농협은행 본점과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때도 결국 대부분 사적화해로 손실배상이 정리가 됐다"며 "투자자가 소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불완전판매 입증과 자기투자책임 원칙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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